헤겔은 '철학적 법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이념이며, 따라서 법의 개념과 그 실현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원래 법(法), 윤리(倫理), 국가(國家)에 관하여서는 진리는 모든 것의 공중의 규칙, 공중의 도덕과 종교 가운데 공표(公表)되어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을 만큼 오래된 것이라고 서술한다.
“법”의 독일어 레히트(Recht)는 또한 “권리”도 의미하며, 정(正)과 부정(不正)이라고 하는 경우의 정(正)도 의미한다. 한마디로 헤겔은 “법의 철학”은 보통의미에서의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권리의 철학, 정(正)의 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