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적 상태가 그대로 존속되므로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만 유효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인정 받는 공적 소유권도 합법적일 수는 없다.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규칙을 발견하려면 실로 그런 경험이 조금도 없으면서도 인간의 모든 욕정을 잘 아는 현자가 필요하다. 단일한 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 통상, 전쟁, 정복에 관한 제법, 공법, 연맹, 협상, 조약 등을 포함하는, 즉 국가의 대외관계를 견고하게 함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